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84조
제284조
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.
지점,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2.
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3.
변상 요구4.
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5.
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6.
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③
법 별표 4 제1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이 영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